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이란,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에게 생에 1회에 한해 특별공급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다른 특별공급제도와 차이점은 바로 85m2 면적제한이 없다는 점인데, 노부모부양 특성상 가족구성원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85m2 이상의 면적에서도 노부모 특별공급 물량이 배정이 되있어, 혹시나 큰평수의 집을 원하는 청약자들은 잘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다.
■ 청약통장은 역시나 기본!
- 노부모 특별공급 뿐만아니라 모든 특별공급 및 일반분양에 기본적으로 필요한게 바로 청약통장이다. 청약통장 없이 특별공급을 지원할 수는 없으니 반드시 유념하도록 하자.
- 주택청약통장은 가입한지 24개월이 경과해야하고 (지역에 따라 6~24개월 차이가 있으니 사전에 본인의 해당지역은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하자) 월 납입금을 24회에 이상 납입한 자이어야 한다. (이것 또한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별도로 알아보도록 하자)
- 주택청약통장 예치금은 지역별로 청약 대상 주택 면적당 그에 상당하는 금액이 예치되어있어야한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함께 등재된 세대 및 직계비속 전원(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이 무주택자이어야만 청약이 가능하며, 동일한 등본상의 청약신청자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무주택이어야 한다.
- 이때 주택 뿐만 아니라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을때에는 유주택자로 간주된다.
- 다만,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로 주민등록표등본을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와 배우자 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배우자분리세대)
- 자세한 내용은 우측 게시판에 청약을 클릭하면 첫번째 글이 무주택에 관해 자세히 정리한 글이므로 읽어보고 참고하도록 하자.
■ 소득기준
- 소득기준은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에만 적용이되며 민영주택이나 기타 국민주택의 경우 소득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 이때, 공공주택 특별법 미적용 국민주택 중 공공기관이 사업주체가 되는 사업의 주택청약시에는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이어야 한다.
-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 노부모특별공급 청약시 해당 세대는 마찬가지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이여야 한다.
-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부동산가액기준도 충족해야하는데, 부동산기준으로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기준으로 36,830천원 이하의 자산을 보유해야 청약이 가능하다.
■ 선정기준
- 선정기준 또한 국민주택, 민영주택에 따라 다른데, 국민주택의 경우 순차제가 적용되며 민영주택의 경우 가점제가 적용된다.
- 먼저 국민주택의 순차제부터 설명하자면 아래의 표와 같다.
전용면적 40m2 기준으로 해당 면적 초과 주택의 경우 저축총액기준으로 해당면적 이하의 주택의 경우 납입횟수 기준으로 선정한다.
순차제 | 전용면적 40m2 이하 주택 | 전용면적 40m2 초과 주택 |
1 | 무주택기간이 3년이상이며 저축총액이 많은 자 | 무주택기간이 3년이상이며 납입횟수가 많은 자 |
2 | 저축총액이 많은 자 | 납입횟수가 많은 자 |
-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가점제로 선정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표로 정리해보았다.
민영주택의 경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기준 3가지로 점수를 내어 점수가 높은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된다.
구분 | 무주택기간 | 부양가족수 | 청약통장 가입기간 |
배점 | 2점(1년미만) ~ 32점(15년이상) | 5점(0명) ~ 35점(6명) | 1점(6개월미만)~17점(15년이상) |
- 여기서 주의할점은 노부모틀별공급에서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된다.
이번 글은 노부모부양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종류도 많고 조건도 많은 특별공급! 대신 그만큼 알아보고 잘 지원한다면 일반공급 대비 경쟁이 치열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마련의 꿈을 이루기 좋은 제도이기도 하다. 대신 부적격사례가 정말 많으므로 사전에 미리미리 잘 알아보고 청약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