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련/청약공부5 알다가도 모르겠는 청약! ⑤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보자.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무주택자의 주택공급을 위해 최근 새롭게 생겨난 특별공급제도이다. 기본적으로 전용면적 85m2이하의 분양주택을 대상으로 공급물량이 배정되어 있으며, 대상자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다. ■ 청약통장은 기본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지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 주택에 따라 다름) 지역별 신청 가능한 예치금 이상 납입한 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 (무주택은 기본) - 일반공급에서 1순위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 (세대주일 필요 없다! 세대원도 특공 가능하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혼인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근로자 혹은 자영업자로서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는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미혼이거나 미혼인 자.. 2023. 7. 15.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