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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련/청약공부

알다가도 모르겠는 청약! ⑤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보자.

by 인포바인포 2023. 7. 15.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무주택자의 주택공급을 위해 최근 새롭게 생겨난 특별공급제도이다. 기본적으로 전용면적 85m2이하의 분양주택을 대상으로 공급물량이 배정되어 있으며, 대상자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다.

 

■ 청약통장은 기본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지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 주택에 따라 다름) 지역별 신청 가능한 예치금 이상 납입한 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 (무주택은 기본)

- 일반공급에서 1순위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 (세대주일 필요 없다! 세대원도 특공 가능하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혼인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근로자 혹은 자영업자로서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는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미혼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없는 1인가구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가능

- 단, 1인 가구 중에서 단독세대가 아닌 자는 85m2 이하 주택청약이 가능하나, 단독세대인 자는 60m2 이하 주택에 한하여 청약이 가능하다. (단독세대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신청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없는 세대)

 

■ 소득기준에 따라 우선공급대상자 선정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자는 우선공급대상자 (70% 물량배정)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초과 하나 보유 자산이 별도 기준에 충족하는 자는 추첨제 신청가능 (30% 물량배정) (자산보유기준: 부동산의 합계액이 3억 3,100만원 이하인자)

 

■ 모든 특별공급과 마찬가지로, 1세대에 1인만 신청가능하고, 일반공급과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당첨은 1개만 가능하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방법은 아래와 같다.

1) 기준소득 (100%)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배정물량의 50%를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을 경우 기준소득 해당자들끼리 추첨으로 선정한다.

2) 기준소득 초과 130%이하의 상위소득에 해당하는 자는 배정물량의 20%를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을 경우 마찬가지로 추첨으로 선정한다.

3) 우선공급물량 70%를 제외한 나머지 30%의 물량의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공급하고 추첨으로 선정한다. 

※ 추첨제(30%) 대상자

- 1인 가구 신청자 (단독세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혼인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중에서 소득기준(130%)를 초과하나 자산기준은 충족하는 자

- 우선공급자격은 충족했으나 추첨에서 밀려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4) 추가 같은 조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우선으로 선정한다.

 

기존의 특별공급제도에서 소외받던 무주택자들을 위해 생긴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 다른 특별공급에 비해 대상 자격요건이 까다롭지 않은 편이라 많은 사람들이 해당 특별공급을 신청하고 있다. 하지만, 신청자가 많을 수록 경쟁률도 높은 법, 모든 특별공급 중에서 가장 경쟁률이 높은 편에 속하는 것 역시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다. 

 

지금까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다음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