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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련/청약공부

알다가도 모르겠는 청약! ② 특별공급이란 무엇인가? 특별공급의 종류와 공급물량에 대해서 알아보자

by 인포바인포 2023. 7. 9.

청약을 처음 접하게 되면 일반분양과 특별공급이 있는 것을 알게 된다. 일반분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청약으로 일부 추첨, 일부 가점제로 당첨되게 되는 방식인건 알겠는데... 특별공급은 무엇일까? 대충 좀 특별하게 추첨해서 확률이 높다는 건 알지만 특별공급을 왜 하는지 그리고 어떤 종류가 있고 얼마나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파악하기 어렵다. 

이번 글을 통해서는 특별공급의 개요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 먼저, 특별공급이란? 

정부에서 일부 사회계층을 특정하여 해당 계층의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위해 일반공급과의 경쟁없이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특혜이기 때문에 당첨횟수는 1세대당 평생 1번으로 제한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청약제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특별공급을 원한다면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한다.

또 본인이 무주택에 해당되는 지도 미리 파악할 필요가 있다.

 

■ 특별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는 

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청년, 이전기관종사자 등이 있다.

 

특별공급에서 중요한건 "일반공급과 경쟁없이" 란 말인데, 이를 위해 특별공급은 공급대상에 따라 공급물량의 일부를 별도로 편성하게끔 한다. 

 

■ 특별공급 물량 편성 기준은 아래의 표로 정리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종류 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청년 이전기관 외국인
면적 85㎡ 이하 85㎡ 이하 - - 85㎡ 이하 60㎡ 이하 별도기준 별도기준
국민(공공) 10% 20~40% 10~15% 5% 25% 15%
민영 10% 18% 10% 3% 9% 15%

위 표를 보면 별도로 면적으로 구분해놓은 행을 볼 수 있는데, 특별공급은 공급방식에 따라 대상주택의 면적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최근 특별공급에 있는 면적제한을 푸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되면 이렇게 85m2로 제한되어 있는 특별공급 대상주택 면적이 풀려 좀 더 넓은 평형의 주택도 특별공급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뉴스에 따르면 특별공급의 절반이 부적격자로 해당될 정도로 부적격자로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특별공급의 경우 해당되는 종류별로 "자격요건"에 대한 기준이 정말 다양한 편이다.

또 이런 자격요건은 공급하는 주택이 공공인지 민영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청약을 준비하고 있다면 미리미리 자신이 해당되는 종류의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추후 부적격자가 되지 않도록 하자. 이러한 특별공급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각 각 글을 별도로 작성할 예정이다.

(자격요건이 워낙 많고 까다롭게 때문에 가독성을 위해 종류별로 구분해서 작성을 해야 할 것 같다....)

자격요건도 까다롭고 공급물량도 사실 일반분양에 비하면 일부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공급 대상자만 된다면 청약 당첨 확률은 일반분양에 비해서 매우 높다. 특히 최근 저출산이나 청년문제로 고민이 많은 정부가 청년, 신혼부부의 주택마련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여러 까다로운 자격요건 등을 완화해주려는 추세이니, 혹시나 주택청약에 대해서 처음 접하거나,이제 내집마련에 관심이 많으신 청년이나 신혼부부분들은 꼭 이 특별공급이라는 정부제공 특혜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