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특별공급 중에서 가장 물량이 많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청약통장을 가진 신혼부부 중에서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1회에 한해 제공하는 특별혜택이다.
여기서 1회란, 부부 1회로, 남편,아내가 각각 1회씩 주는것이 아닌 부부 한쌍에게 1회가 주어지는 것이니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자.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대상 및 조건은 아래와 같다.
■ 청약통장 기본 요건은 충족 필요 ← 청약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선 필수이자 기본사항
- 월 납입 6회 이상
- 지역별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예치
- 지역별 85m2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금액 예치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 (공공분양은 예비신혼부부도 OK)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신혼부부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바로 혼인신고날짜 기준으로 7년 이내인 부부이다. 이 모든 조건은 청약을 넣으려는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이므로 날짜 혹시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가 있다면 원하는 단지의 모집공고가 공고되기 전에 미리미리 혼인신고를 하도록 하자.
■ 모든 세대 구성원이 무주택자인 세대구성원(세대주가 아니어도 가능하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또 하나의 청약자격은 바로 세대의 모든 구성원이 무주택자이어야만 한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분양권도 안된다.)
즉, 내가 같이 살고있는 모든 사람이 주택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인정받아야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일반분양 청약처럼 세대주일 필요는 없기 때문에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만 되어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무주택구성원, 무주택요건에 대해서는 "알다가도 모르겠는 청약! ① 편" 에서 다뤘으니 오른쪽 분류 창의 청약을 클릭해 ①편을 읽어보도록 하자.)
■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인 자 (맞벌이는 160%) (공공분양은 130%,맞벌이140%)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는 소득기준이 존재하는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배 이하인 사람만 신청이 가능하다.
만약의 위 소득기준을 초과할 경우(민영주택만 해당)이더라도, 재산 합계(토지 및 건물)가 3억 31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순위없는 추첨제는 신청이 가능하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에 대해 알아보고 싶다면 오른쪽 분류 창에서 기타정보를 클릭하고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글을 참고하도록 하자.)
■ 1세대에서 1인만 신청가능, 대상 주택에 대해서도 1인 1건만 가능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할시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명확히 말하면 부부 두명이 같이 살고 있다면, 둘 중에 한사람만 신청 가능하며, 대상주택에 대해서도 1번만 신청 가능하다.
예를 들면 A 아파트 청약에 부부가 동시에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으며, 또한 특별공급, 일반 1순위에 각각 신청을 했다가 둘다 당첨이 됐다면 둘 중에 한 건은 포기해야한다.
이렇게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고 청약을 신청한 후 당첨자 선정 방법은 아래와 같다.
◆ 소득기준에 따라 우선 배정
신혼부부 대상자 중에서 기준소득(100%기준)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배정물량의 50%를 우선공급하며 내부에 경쟁이 있을 경우 미성년 자녀유무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게 된다.
그리고 100%~140%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배정물량의 20%를 공급하고 마찬가지로 자녀수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앞서도 언급했지만 140%를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와 우선배정(50%)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배정물량의 30%를 두고 추첨을 진행하게 된다.
기준소득 해당 신청자의 경우 2번의 기회가 있는 것이다.
◆ 순위 산정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순위 산정 기준은 바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혼인간계에 있는 배우자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1순위이며, 그외에 자녀가 없는 경우 2순위로 배정받게 된다. 1순위 내에서의 선정순서는 첫번째가 바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를 우선으로 두고 두번째가 바로 자녀의 수 세번째로 자녀 수가 동일할 경우엔 추첨으로 선정하게 된다.
글로만 보면 헷갈릴 수 있으니 위의 내용을 간단히 표로 정리해보았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분명 일반분양에 비해 당첨확률이 높은 편이지만, 특별공급 중에서 생애최초 다음으로 경쟁률이 높은 특별공급에 해당된다. 자녀의 수로 우선순위를 정하기 때문에 저출산시대인 지금 자녀가 한명이라도 있다면 경쟁력이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만약 자녀가 3명이라면 신혼부부 특공에서는 무적이라고도 불린다...)
이번에는 특별공급의 여러 종류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다음 번에는 특별공급의 다른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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