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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련/청약공부

알다가도 모르겠는 청약! 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무엇인가? 무주택자는 누굴 말하는걸까?

by 인포바인포 2023. 6. 20.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일부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반등하면서 다시금 청약에 대해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다.

매번 관심있는 단지에 분양공고가 뜨면 청약을 해볼까 하며 청약에 대해 알아보곤 하는데...

그럴때마다 늘 알다가도 모르겠는게 바로 청약인 것 같다.

 

오늘은 이런 청약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그 중 가장 먼저, 청약을 준비하다 보면 항상 언급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이번 글은 무주택구성원의 요건은 무엇이고 또 무주택기간산정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되기 위해선 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안된다.

먼저 기준되는 날짜에 대해서 언급하자면,

청약과 관련된 자격요건은 대부분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인데, 무주택요건도 마찬가지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생각하면 된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내가 무주택요건을 갖췄다면 무주택자로 청약신청을 할 수 있다.

 

다시 무주택요건으로 돌아와 설명하면,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되기 위해선 같은 세대의  모든 사람이 무주택자이어야한다.

여기서 세대에 속한 사람이란 또 무엇인가? 가족 중에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쉬운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래와 같다.

①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② 신청자 및 배우자의의 직계존비속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등재와 상관없이 둘 중에 어느 한사람이라도 주택을 소유할 경우, 무주택자가 될 수 없다. 반대로 ②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있지 않다면 주택을 소유하든 하지않든 신청자의 무주택요건과는 무관하다.

형제,자매가 조금 애매한데, 형제,자매의 경우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않기에 주민등록등본상 같이 등재되어있다하더라도 신청자의 세대에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예외조건이 하나 있는데, 바로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분양권 포함)라 하더라도 신청자는 무주택자가 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및 노부모특별공급의 경우엔 해당안됨)

 

▼ 무주택이 되는 조건(민영주택 기준)

  주민등록등본 등재여부 주택소유여부 무주택요건
신청자 본인 무관 X O
신청자 배우자 무관 X O
신청자 직계존·비속 O X O
X O O
배우자 직계존·비속 O X O
X O O
신청자 형제 자매 무관 무관 O
만60세이상 직계존속 O 무관 O

자 앞선 무주택요건을 충족했다면, 나의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산정되는가?

■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먼저, 미혼의 신청자의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은 만30세가 되는 시점 이후이다. 반대로 기혼자의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이 산정된다.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할 경우엔 만19세가 되는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니 본인이 신청하려는 청약의 종류를 잘 파악해 무주택기간을 계산하도록 하자.

  무주택기간 산정기준일
미혼자 신청자 만30세 되는 시점부터
기혼자 신청자 혼인신고 시점부터
다자녀특별공급 신청시 신청자 만19세가 되는 시점부터

오늘은 간단히 무주택자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등 여러 청약의 기준이 되는 요건이니,

미리미리 파악하고 청약하여 부적격자가 되는 불상사가 없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