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지난 글에 이어서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번에 알아볼 특별공급은 바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이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보통 일반적으로 국민주택이든 민영주택이든 건설량의 10%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해당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및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다.
■ 청약통장은 기본!
특별공급은 청약제도 중의 하나로 청약통장을 보유한 사람만이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분양물건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이므로, 모집공고 후 청약통장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하다.
■ 다자녀가구만 지원가능, 자녀는 3명이상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자녀 3명이상을 둔 무주택세대에 제공되는 특별공급 청약방식이며, 마찬가지로 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일 날짜 기준이다. 자녀수에는 입양자녀, 태아를 포함한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신혼부부특별공급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집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이어야만 하고, 세대구성원 한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상태라면, 신청이 불가하다. 좀 더 명확한 용어를 쓰자면,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 구성원을 말한다. 마찬가지로 세대주일 필요는 없다.
■ 소득기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의 경우 민영주택은 별도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나, 공공,국민주택의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를 초과해선 안된다. 공공,국민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소득기준 뿐만아니라 자산기준도 있는데 자동차의 경우 36,830천원 이하, 부동산,토지의 경우 215,500천원 이하이어야만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다.
■ 다자녀 배점기준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가 배정된 물량보다 많아 경쟁이 발생될 경우 다자녀가구 배점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미성년자녀수, 영유아자녀수, 세대구성수, 무주택기간, 해당 시·도 거주기간, 입주자저축 가입기간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책정한다. 기준은 아래의 표에 자세히 정리해놓았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평점요소 | 배점기준 | 점수 |
미성년 자녀수 | 5명 이상 | 40 |
4명 | 35 | |
3명 | 30 | |
영유아 자녀수 | 3명 이상 | 15 |
2명 | 10 | |
1명 | 5 | |
세대구성 | 3세대 이상 | 5 |
한부모 가족 | 5 | |
무주택기간 | 10년 이상 | 20 |
5년이상 10년미만 | 15 | |
1년이상 5년미만 | 10 | |
해당 시·도 거주기간 | 10년이상 | 15 |
5년이상 10년미만 | 10 | |
1년이상 5년미만 | 5 | |
입주자저축가입기간 | 10년이상 | 5 |
※이혼가정의 경우 자녀가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 인정된다.
※재혼가정의 경우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 및 입양한 미성년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인정된다.
※동점자의 경우 미성년 자녀의 숫자가 많을 수록,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많은 순서로 선정한다.
위 언급했던 자격요건 모두를 표로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최근 다자녀가구 혜택을 2자녀에게까지 확대하려는 지자체들이 많다. 과연 다자녀특별공급도 2자녀까지 확대될지는 조금더 지켜봐야할 것 같다.
출산률 0.7 의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이 하루 빨리 정신을 차려 자녀를 가진 가정에게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정말 이대로 가다간 몇년 뒤엔 일할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뿐인 대한민국이 될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든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다자녀가정들 모두 파이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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