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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및 기타/기타 정보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조회방법, 발급방법, 보는방법

by 인포바인포 2023. 9. 24.

부동산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이다. 과거엔 거래시에 부동산이나 거래자가 출력해온 것을 현장에서 확인하곤 했는데, 요즘엔 바로 바로 업데이트된 최신본을 온라인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조회/발급하는 방법

▣ 부동산 등기부등본 조회방법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온라인으로 조회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먼저 접속해야한다. 네이버나 다음에 검색하거나 아니면 아래 버튼 클릭시 바로 접속이 가능하니 참고하도록 하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부동산 등기부등본 조회방법 ② [부동산 등기] - [열람/서면발급] 클릭

인터넷 등기소 접속 후, 홈페이지를 보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는데, 사진에 표시된대로 열람/서면발급 버튼을 클릭해주도록 한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메인페이지

▣ 부동산 등기부등본 조회방법 ③ 주소입력하기

[열람/서면발급]을 누르면 열람하기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는데, 열람/발급 여부에 따라 화면이 다르니, 발급이 필요할 경우 우측 탭에서 [발급하기(출력)]을 누른 후 진행하도록 하자. (※열람서류는 법적 효력이 없다.)
열람하기나 발급하기나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화면 중앙의 탭에 주소를 입력해주면 된다. 여기서 부동산 구분이 헷갈리시는분이 많은데 주로 검색되는 아파트 경우 집합건물로 검색하면 된다.


열람하기 페이지
부동산구분 선택시 참고사항


▣ 부동산 등기부등본 조회방법 ④ 등기기록상태는 [현행]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등기부등본상 기록상태는 현행으로 하여 현재 유효한 사항만 확인하는 것이 빠른 방법이다. 다만, 해당 소재지의 폐쇄된 과거 내역까지 확인을 원한다면 폐쇄등기, 현행과 폐쇄사항 모두를 보고 싶다면 현행+폐쇄등기 조회가 가능하니 해당되는 사항을 선택하도록 한다.

등기기록상태 입력

부동산 등기부등본 조회방법 ⑤ 검색결과 중 해당되는 부동산 [선택]

주소 입력 후 검색을 하게 되면 아래부분에 해당되는 부동산이 나타나게 된다.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번을 확인 후 검색하려는 부동산이 맞다면 [선택]을 눌러주면 된다.

검색된 부동산 확인후 확인버튼 눌러주기

▣ 부동산 등기부등본 조회방법 ⑥ 등기기록 유형 [전부] - [현재유요사항] - [다음] - [주민등록 공개여부선택] - [다음]

해당 부동산 선택을 하면 열람할 등기기록 조회 유형을 선택하게 되는데 [전부]-[현재유효사항]을 선택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해주면 된다. ★ 말소된 이전 기록도 보고 싶다면 [말소사항포함]으로 선택 후 [다음] 버튼을 누르면 된다.
그리고나서 다음페이지로 넘어가면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할지 여부를 선택하게 되있는데 선택 후 [다음] 버튼을 누른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 조회방법 ⑦ 결재하기

다음 단계는 바로 결재단계이다. 수수료는 열람시 700원, 발급시 1000원인데, 위에서도설명했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열람서류는 법적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혹시나 관공서에 제출하거나 부동산 거래시 증빙자료로 첨부시에는 발급하기를 통해 발급된 등기부등본을 출력해야한다. 
발급하기는 우측 탭에 [발급하기(출력)]을 누르면 되고 기존에 열람하기에서 진행했던대로 그대로 진행하면 된다.
(기존의 열람을 위해 생성했던 결제대상 부동산 란의 열람용도 등기부등본은 삭제해주자)

결재 및 발급하기로 변경하는 방법

▣ 부동산 등기부등본 조회방법 ⑧ 테스트 출력 및 결재하기

등기부등본 발급의 경우 사전에 결재 전 테스트 출력을 실시하는데,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프린트인지, 또 인쇄는 잘 되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라고 생각하면된다. 
출력을 통해 테스트 출력을 끝내면 결재진행을 할 수 있다. (이때 로그인을 하지 않았을 경우, 로그인 페이지가 나타나는데 우측에 휴대폰 번호를 통해 비회원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도록 하자)

비회원으로도 발급/열람 가능하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 조회방법 ⑨ 열람/발급하기

8번까지 진행하면 모든 절차는 종료되었고, [발급] 혹은 [열람] 버튼을 통해서 등기부등본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다.
혹시나 결재를 다하고 보니 주소가 다르거나, 발급이 불필요할 경우 소재지번 수정이나 결재취소도 가능하니 참고하길 바란다.

최종화면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예시, 보는 방법

테스트출력페이지를 참고하여 발급된 등기부등본에 대해 추가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다.
최종적으로 등기부등본을 출력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출력이 되는데 해당 테스트페이지는 "말소사항포함" 등기부등본으로  중간에 이렇게 줄이 그어져있는 부분이 바로 말소사항이다. 
해당 소재지의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소유권,압류,경매 등)은 [갑구]에 표시되어 있으며, 소유권 이외에 권리관계(임차,근저당,지상권 등)는 [을구]에 표시되어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테스트 출력페이지

이상, 부동산 등기부등본 조회,열람,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부동산 거래에서 등기부등본 확인은 소유권자나 대출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니, 부동산 거래 전이나 거래를 할때 놓치지 않고 챙겨보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