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이나 각종 정부 제도들의 혜택을 받기 위해 소득요건을 알아보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몇 퍼센트 혹은 중위소득 몇 퍼센트 등으로 여러 기준들이 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경우 지난 번 포스팅했던 글을 참고해 기준을 찾으면 될 것이다.
그렇다면 기준은 그런거 알겠고~ 내 소득은 어떻게 산정할것인가?
가장 쉬운 방법은 내가 받는 월급의 명세서를 보고 세전 금액을 확인하면 되지만, 혹시나 기준에 간당간당 걸치신 분들은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내 소득을 판단하는 기준을 알고 싶어할 것이다. 그래야 명확하게 가부를 따질수가 있으니...!
그리고 월 평균 소득은 무엇이고 간혹 월 보수액이라고 칭하는 것도 있던데, 같은 것인가? 하는 의문점도 있다.
이번 글을 통해서는 이런 내 월평균소득에 대해서 그리고 내 월 보수액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소득을 증빙하는 자료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대표적인 자료들로 내용을 써보았다.)
■ 월 평균 소득
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기준
우리 월급쟁이들이 연말연초에 항상 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연말정산이다.
연말정산을 할때에 활용되고 작성되는 서류가 바로 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인데, 해당 영수증의 금액을 기준을 소득을 판별 및 소득세를 계산해 연말정산을 실시한다.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각 항목에 대해서 ①,②,③ 번호가 매겨져있는데, 21번을 보면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 총액을 확인할 수 있다. 보통 청약제도 상 소득 판별은 해당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한다. (아래참고)
월평균소득 = 비과세를 제외한 전년도 전체 근로소득 총액 / 12개월
1-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조회 및 발급방법
그렇다면 원천징수영수증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가?
바로 국세청 홈택스로 접속하면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은 아래의 순서를 참고하길 바란다.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을 해준 뒤, 화면 좌중간의 My홈택스를 클릭한다.
2) My홈택스에서 연말정산,지급명세서 탭을 클릭한 후,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클릭한다.
3) 지급명세서 화면에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보기"를 누르면 조회가 가능하다.
2. 소득금액증명원 기준
두번째 방법은 마찬가지로 국세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소득금액증명원을 확인하는 것이다.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소득금액을 증명해주는 서류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행해주는데, 해당 서류를 통해 내 소득을 확인할 수 있다. 소득금액증명원 상의 총액을 원천징수영수증 기준과 마찬가지로 12개월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
월평균소득 = 소득금액증명원상 소득총액 / 12개월
2-1. 소득금액증명원 조회 및 발급방법
소득금액증명원은 원천징수영수증과 마찬가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후 로그인을 해준 다음, 상단의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탭에서 즉시발급 증명 중 소득금액증명을 선택하면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하다.
■ 월 보수액
3. 건강보험공단 기준 및 조회방법
혹시나 알아보려는 제도에서 제한하는 소득기준이 월 보수액으로 명칭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산출하는 월 보수액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익히 알고 있듯이 건강보험료는 우리의 급여, 보수월액에서 보험료율을 곱하여 금액을 산정하고 보통 급여에서 공제한다. 이렇게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기위해 우리들의 보수월액을 산정하는데, 이것이 바로 월 보수액이다.
그렇다면 내 월 보수액은 어떻게 조회할 수 있는가?
아래의 순서를 참고하면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접속한 뒤 로그인을 해주고, 하단의 [보험료 조회/납부] 탭을 클릭한다.
2) 해당 화면에서 우측에 [직장보험료 조회] 탭을 클릭하고, 조회년도를 설정해준다.
3) 조회시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평균 보수월액"을 확인할 수 있다.
평균 보수월액의 경우 각종 공단이나 기금의 지원 혜택의 소득기준 자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각 도시공사에서 주택모집공고시 신청자의 소득확인용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이번 글을 통해서는 내 월 소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간혹 확인해보면 1,2번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산출한 월 평균 소득보다 3번의 건강보험공단에서 조회한 월 보수액이 적은 경우가 있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연말정산이 완료된 후 근로자의 소득이 확정되면 이듬해 4월 쯤 건강보험료 정산을 실시하여 보험료 금액을 맞추게 된다. (다들 4월 쯤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월급이 깍여나갔던 기억이 한번쯤은 있을거라 생각된다... )
일반적으로 내 월 평균 소득은 주로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의 수입총액을 12개월(근로기간)로 나눠서 산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사항을 참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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