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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및 기타/기타 정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확정일자까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by 인포바인포 2023. 6. 8.

주택을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때 까먹지 말아야 할 것 하나!

바로 2023년 6월부터 의무화가 된 임대차계약신고이다.

전월세신고제라고도 불리는데 과거 2020년 문재인정부시절 임대차3법으로 법률이 발효되었지만

3년간의 유예기간과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올해 6월부터 정식시행되었다.

 

세입자 보호를 목적으로 둔 법인 만큼! 전세나 월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필히 까먹지 말고 신고하도록 하자.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야한다. 최대 100만원)

 

신고방법은 오프라인 / 온라인 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번 글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온라인 신고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신고절차 상 주택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입력해야하니,

공인인증서, 주택임대차계약서 2가지는 사전에 꼭 준비하고 신고를 시작하도록 하자 

 

① 먼저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이 없으니, 아래 신고대상 여부 및 관련사항을 먼저 확인한다.

임대차 계약금액 기준 보증금 6천만원 이상
월세 30만원 초과 
대상지역 수도권, 지방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도지역의 시
(도지역의 군지역은 대상아님 ex) 경상북도 군위군)
신고계약종류 최초계약
갱신계약 (임대료,월세 변동 시)
묵시적 갱신의 경우 신고대상 아님
신고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
신고자 임차인, 임대인 중 1인 (신고시 모두 통보됨)

② 신고대상일 경우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합니다.

    → 링크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molit.go.kr)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부동산거래신고 : 1588-0149 주택임대차신고 : 1533-2949

rtms.molit.go.kr

③ 접속시 아래와 같은 팝업안내가 뜨는데, 신고절차는 팝업안내를 참고하길 바란다.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면 바로 메인화면에서 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

아래의 표시된 칸에 물건지의 주소를 입력한후 "신고하기"를 누른다.

④ 신고하기를 누르면 해당 관할청으로 바로 연결되는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임대차신고의 경우 왼쪽 임대차신고란의 "신고서등록"을 선택한다.

⑤ 신고서등록을 누르면 로그인 화면으로 이어지는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므로 공인인증서를 준비한 후,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입력하면 된다.

⑥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고서 등록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임대인, 임차인 정보 및 목적물에 대한 정보를 모두 입력해준 뒤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내용을 모두 입력했으면 우측 하단의 임시저장 및 등록완료를 눌러준다.

⑦ 마지막으로 전자서명을 실시하면 접수가 완료되게 된다.

⑧ 접수완료 후에는 ③번에서 보았던 절차대로 신고는 진행되고, 담당 공무원의 승인이 종료되면

④페이지의 신고이력조회를 통해 조회 및 필증 발급이 가능하다.

 

임대차계약신고는 위와 같이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고할 수있다.

오프라인으로 신고를 원할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신분등을 들고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오프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혹시나 신고와 관련된 문의가 필요하면 별도로 콜센터도 운영하고 있으니 해당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보아도 좋다

주택임대차신고 콜센터(1533-2949)

 

최근 전세사기 등 임대차 관련된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임차인 대항력 요건은 크게

1) 확정일자 2) 전입신고 3) 점유(실제거주)  3가지가 있다.

 

임대차계약신고를 함으로서 확정일자까지 한번에 진행이 가능하니,

꼭 참고하여 신고하도록 하자(과태료도 조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