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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련/경제뉴스

연말정산일정, 연말정산 미리보기, 환급금 조회방법, 2024년 연말정산 시즌

by 인포바인포 2024. 1. 7.

어느덧 2023년도 지나가고, 연말정산의 시기인 1월이 다가왔습니다. 다들 작년 한 해 동안 세금 잘 내셨나요? 이제 돌려받을 차례입니다! 벌써부터 연말정산 환급금을 알아보기 위해 이리저리 알아보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 포스팅은 이렇게 연말정산을 미리미리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작성했습니다. 지금부터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시죠.

 

연말정산관련이미지
연말정산 미리보기, 환급금 조회방법, 2024년 연말정산 시즌

😊  INDEX ▼ 

👉① 연말정산일정

👉② 연말정산 미리 확인하는 방법(연말정산 자동계산)

👉③ 국세청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일정 안내

1. 연말정산 진행일정

일자 주요 업무내용
23.10.3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23.10.31~23.11.30 일괄제공대상자 명단 등록 (~24.01.14.)
신용카드 사용금액 오류 신고센터 운영
24.01.01.~24.01.07.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간소화자료)제출
24.01.15.~24.01.17.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24.01.15.~24.01.18. 간소화자료 수정 및 추가 제출
24.01.18.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
23.12.01.~24.01.19. 일괄제공 서비스 근로자 자료제공 확인
24.01.20. 연말정산 간소화 확정자료 제공
24.01.20.~24.03.11.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압축파일 내려받기
24.02.28. 공제신고서 및 증빙자료 검토
24.03.11. 원천세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연말정산일정-이미지파일
연말정산일정 안내

연말정산업무 주요일정은 위와 같이 진행예정입니다. 이게 사업자/근로자 구분 없이 연말정산업무 관련된 모든 일정이 나열되다 보니, 많이 헷갈리시고 뭘 해야 하는지 잘 파악이 안 되실 텐데요. 근로자의 경우 어떤 일정에 주목하시면 되는지 별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 근로자 연말정산 관련 일정

근로자의연말정산주요일정_이미지
근로자 연말정산 관련 일정

회사를 다니는 근로자의 경우 위 4가지 일정만 챙기면 됩니다.  보통 대부분 1월부터 일정을 챙기시는 경우가 많으니, 지금 확인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챙겨도 늦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일괄제공 신청 동의는 이번 주에 빨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에서는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와 관련된 안내 책자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파일을 업로드해놓았으니,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를 위한 신고안내(리플릿).pdf
0.94MB

 


연말정산 미리 확인하는 방법(연말정산 자동계산 서비스)

아직 간소화서비스 개통이 되지 않은 터라, 내 연말정산 자료를 알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대략적인 내 연말정산 환급, 납부 금액에 대해서 미리 알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연말정산 미리계산하기

※ 연말정산 미리계산하기

1) 먼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세금모의계산]을 검색해 줍니다.

1) 연말정산 미리계산해보기

2) 이후,  검색되는 세금모의계산 홈택스 메뉴 중에서 아무거나(연도 상관없음) 클릭을 해준 뒤, 화면을 이동하게 되면, 상단의 [세금모의계산] 탭을 눌러, [연말정산 자동계산], [2023년 자동계산]을 눌러줍니다.

2) 연말정산 미리계산해보기

3)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아래와 같은 페이지가 나타나는데요.

3) 연말정산 미리계산해보기

본인의 2023년 총 급여와 납부 소득세, 그리고 각종 소득공제 사항을 입력하여 계산하기를 누르면, 가계산된 차감징수납부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감징수납부금액이 마이너스일 경우 세금을 환급받는 개념이고,  플러스일 경우 납부를 해야 하는 개념입니다. (자세히 입력해 줄수록 예상값이 정확해집니다.) 

간단히 알아보고 싶다면, 일단 내 월급과 납부소득세액은 급여명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총 급여, 기납부세액 수정] 탭을 통해 해당사항을 입력해 준 다음, 아래의 소득공제 탭으로 이동하여,

4) 연말정산 미리계산해보기

급여 명세서상 확인 가능한 [연금보험료공제 - 국민연금], [특별소득공제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그 밖의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도 현재 쉽게 확인가능하기 때문에 입력해 준 다음 화면 최하단에 위차 한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주면 당장 보수적으로 보았을 때, 내가 얼마의 세금을 더 내거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5) 화면 제일 하단의 계산하기를 클릭해주면 됩니다.

이후, 추가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사항에 대해서 확인 후 입력해 주면, 미리 연말정산 금액에 대해서 파악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월 15일 이후 국세청 간소화서비스가 개통되면, 해당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으니, 조금 기다리신 다음 자동취합된 자료를 활용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간소화서비스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의 경우 1월 15일부터 개통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현재(1월 7일) 기준으로 접속 시에는 미개통상황이라 2022년 자료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 접속한 후, 각 항목에 대해서 클릭을 하시면, 사용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 세액공제를 실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를 다니시는 근로자분들이 시라면 해당 기준자료를 다운로드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미리미리 연습하는 차원에서 순서를 안내해 드리면,

👉국세청간소화서비스

1) 먼저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 접속하셔서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화면에서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각 항목별 사용금액을 알 수 있는데요. 혹시나 누락된 사용금액이 없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 이후, 우측 상단의 한 번에 내려받기를 클릭하면 자료 받기가 가능합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3) 내려받기 화면에서 원하는 자료를 클릭하여 내려받기하시어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위 절차대로 자료를 다운로드 후, 회사의 연말정산 업무 담당자에게 전달해 주면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별도로 공개증명자료 등은 직접 증빙서류를 정리하여 제출하셔야 되니 빠짐없이 미리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기부금, 의료비, 안경비 등)

참고로, 간소화서비스 개통시간은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1월 15일부터이며,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는 시점을 1월 20일부터입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연말정산일정 그리고 예상금액 미리 보는 방법, 마지막으로 국세청 간소화서비스 자료추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누락된 세금을 추가로 내는 시기가 또 누군가에게는 13월의 월급으로 더 냈던 세금을 돌려받는 시기가 되는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부디 여러분들께서는 누락된 것 없는지 꼼꼼히 챙겨서 빠짐없이 굳이 더 낸 세금에 대해서 꼭 돌려받기를 바랍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시, 변경되거나 챙겨봐야 할 소득공제, 세액공제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