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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련/경제뉴스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나왔다. 신생아 특별공급, 신생아 특례 혜택들을 알아보자.

by 인포바인포 2023. 9. 2.

2022년 0.78명이라는 경이로운 출산율을 기록한 대한민국... 그간 떠도는 이야기로는 저출산대책에 200조를 쏟아부었지만, 출산율 하락을 막지 못했다는 말이 많다... (200조 어디다 쓴거지...)

이런걸 보면 참 쓸데없는데 나라가 돈을 많이 쓰고 있었구나 싶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이런 심각한 출산율에 정부도 놀랐는지, 황급히 저출산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는데. 8월 29일 해당 내용이 보도가 되기 시작했다.


중점 추진 사항

그럼 이번에 발표된 국토부의 저출산대책으로는 무엇이 있는가? 살펴보면, 주로 주거지원과 관련된 사항이 많다. 

먼저 출산가구의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했고, 민간 분양에서도 신생아가 있는 가정이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다고 한다.

두번째로는 출산가구에 주택금융을 지원해주는 방안안데, 2023년 출산한 가정부터 주택구입시나 전세를 구할때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청약제도에서 몇가지 변경되는 것들이 있다. 먼저 공공분양의 소득기준이 완화되고, 부부개별청약이 허용된다. 뿐만아니라 청년특공에 있었던 혼인과 관련되 규제사항들이 개선되어 결혼이 청약에 유리하게 만들었다고 한다.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고, 각 항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출산가구 주택공급지원 관련 - ①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우리 블로그에서도 특별공급의 종류와 방식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번 저출산 대책을 통해 새로운 특별공급을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이름하여 "신생아 특별공급", 특별공급의 이름처럼 이 특별공급의 중점은 "신생아"로 혼인여부와 무관하다는게 큰 특징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달리 혼인과 무관하게 자녀 출산시에 적용되는 혜택이라고 보면 된다.

(최근 혼인신고를 미루고 있는 부부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상으로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및 출산이 증명되는 자는 특별공급이 가능하다. 소득제한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50%정도 수준으로 (자산 3.79억이하) 크게 빡빡하진 않다.

관련 내용에 대해 보기 편하도록 아래의 표로 정리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출산가구 주택공급지원 관련 -②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공공분양에서 특별공급제도가 생겼다면, 민간분양에서는 신생아 우선공급방식이 적용된다.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위와 마찬가지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임신 및 출산이 증명될 경우 혜택 적용이 가능하며 소득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60% 수준이다.


출산가구 주택공급지원 관련 - ③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공공임대 부분에서도 자녀 출산시 우선공급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신규 공공임대물량뿐만 아니라 기존 공공임대재 공급물량에 대해서도 출산가구 우선지원 배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임대주택 공급이다보니 소득요건은 기존의 공공임대 우선공급기준과 동일하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월평균소득 100%이하 수준이어야 한다.


출산가구 주택금융지원 관련 - ①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금번 저출산대책은 공급적인 측면을 포함해 주택금융지원도 강화되었다. 먼저 신규 출산 가정에게 소득요건 등을 대폭 완화한 구입,전세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먼저 구입지원의 경우, 기존의 소득요건이었던 신혼 7천만원이하에서 출산가구는 특례로 1.3억이하로 2배수준으로 상향되었다. (자산요건은 현재와 동일)

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만 해당된다. (1주택에 대해서 대환가능여부틑 현재 논의중이라고 한다.) 소득요건 뿐만아니라 주택가액도 기존 6억에서 9억으로 한도도 기존 4억에서 5억원으로 상향되었다.

금리 또한 시중보다 약 1~3% 저렴한 수준인 1.6~3.3% 특례금리가 적용된다. (소득에 따라 차등)

추가로, 특례대출 실시후 추가로 출산할 경우 신생아 1명당 0.2%의 추가 금리인하를 실시하고, 특례금리 5년 연장 부여한다. 

최근 높은 금리로 대출이 힘들어 주택매수가 힘든 신혼부부에게 좋은 소식인 것 같으나, 23년생 아이들에게까지만 적용이되어 기존의 출산가정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게 다소 안타까운 점이다.

출산가구 주택금융지원 관련 - ②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매매 뿐만 아니라 전세도 금융지원방안이 마련되었다. 매매와 마찬가지로 소득요건은 2배수준으로 상향되었고 보증금 수준도 수도권 기준 4억에서 5억원으로 지방 기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되었다. 금리 또한 특례금리가 적용되어 시중금리보다 싼 금리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출산가구 주택금융지원과 관련하여 아래의 표에 내용이 잘 정리가 되어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출산가구 청약제도 개선 - ①공공분양 소득기준 완화

사실 그동안 청약과 관련하여 혼인에 따른 소득기준이 다소 현실적이지 못해 계획적으로 혼인신고를 미루고 일반분양으로 미혼인 상태에서 청약을 시도하는 등의 사례가 있어왔다. 이번 청약제도 개선은 그러한 현황을 인지하고 대처한 것으로 보인다. 

방법은 공공주택 특별공급에 별도의 추첨제를 신설하여 맞벌이 가구의 경우 월평균 소득의 200%의 소득요건을 적용하는 식으로 개선되었다.


출산가구 청약제도 개선 - ②청약기회 확대
  • "부부 개별 신청 허용"
    기존에는 부부 2인이 각각 신청해 중복당첨될 시 둘 다 무효처리를 해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부부 중 1명만 청약지원을 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제도를 개선하여 중복 당첨시 선 신청건에 대해서는 유효처리를해 부부 모두 청약지원을 할 수 있도록하였다. 
  • "다자녀 기준 완화"
    민간분양의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개선하였다. 이제 2자녀도 다자녀특공을 신청할 수 있게 된것이다. 기존의 자녀수에 따라 가점을 더 많이주는 구조는 유지한다고 한다.

  • "배우자 이력 규제 미적용"
    청약 신청자가 주택소유, 청약당첨 이력이 없어도 배우자가 해당 이력이 있을 경우 기존에는 특공 신청이 불가했으나, 이제는 이러한 단점이 개선되어 혼인 전 배우자의 주택소유, 청약당첨 이력은 배제되어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청약신청시 기존에는 본인의 가입기간만 산정하여 청약가점을 산정했지만, 혼인시에는 본인뿐만아니라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하여 미혼보다 혼인가구가 유리하게 가점제도가 개선되었다. (배우자 가입기간의 최대 50%, 3점까지 인정)


청년 특공 혼인 규제 제도 개선

위 출산 및 신혼가구 특례와 별개로 청년 특공에도 개선사항이 있는데, 바로 기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특공 당첨 시, 입주기간 동안 미혼을 유지하도록 혼인을 막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는데, 이제는 입주계약 후 혼인하여도 입주 및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 입주계약시점에만 미혼인 상태라면 이후에는 혼인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도록 제도가 개선된 것이다.


정부는 위와 같은 국토부의 저출산대책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각 제도 개선사항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한다.  각 과제의 추진일정은 아래와 같다.

저출산에 대응해 정부에서 많은 제도 개선과 혜택들을 내놓았다. 2023년 이후 출산한 가정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점도 참 다행이라 생각되지만, 이번 대책에서 기존에 자녀를 출산하여 현재 키우고 있는 가정이 제외된 점이 많이 아쉽게 느껴진다. 

 

저출산으로 인구소멸, 국가적인 위기에 봉착한 대한민국, 이러한 출산장려, 결혼장려 지원책이 많이 나와 나라가 회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