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세를 조회하기 위해서 네이버 부동산이나, 다음 부동산 등에서 물건을 검색하다보면, 여러 호가들이 입력된 매매물건들을 확인해볼 수 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건 판매자가 원하는 가격인 "호가" 인 셈인데... 그렇다면 실제로 거래된 물건들의 가격, 즉 실거래가는 어떻게 조회할 수 있을까?
실거래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설거래가를 보기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활용하면 우리나라에서 이뤄지고 있는 모든 부동산 거래의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06년부터 실거래가 공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거래를 하게 되면 부동산 실거래가 등록 제도에 따라 거래 내용과 실제 거래 금액을 투명하게 신고해야하는데, 이렇게 신고된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조회방법
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활용해서 실거래가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는데, 실거래가를 조회하고 싶은 부동산의 종류를 선택해주도록 한다. (ex, 아파트)
② 부동산 종류를 선택하면 아래와 같은 지도 화면이 나타난다. 검색을 위해서 우측 상단의 탭에 내용을 입력해주면 되는데, 원하는 거래시기(기준년도)를 입력해주고 원하는 부동산 물건지의 주소를 입력해주면 된다. (기준년도는 나중에 입력해도 됨, 대신 2023년 거래가 없다면 검색이 안될 수도 있음)
(주소는 아래의 네이버 지도 혹은 카카오 맵을 통해서 미리 미리 파악하도록 하자)
③ 주소 검색 외에도 우측 지도를 통해 부동산 실거래가를 조회할 수 있다. 아파트의 경우 보라색 아파트 아이콘을 클릭하면 된다.
④ 검색을 완료하고 물건지를 선택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 거래방식(매매/전월세), 연도별, 면적별, 금액별 선택이 가능하니 실거래가 조회시 참고하도록 하자.
⑤게시판의 보도자료에는 매달 주택 거래량을 통계내어 발표하고 있으니 관심이 있다면 참고하길 바란다.
실거래가 관련, 부동산 거래시 반드시 신고가 필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은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로 부터 수집된 실거래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혹시나 본인이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된다면, 반드시 거래 신고를 해야한다. 거래후 일정기간(30일 이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발생되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를 준비 중이라면 반드시 메모해놓도록 하자.
최근에는 주택 임대차, 매매신고도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한다.
글을 맺으며..
실거래가 조회는 정확한 데이터로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는데 필수적인 자료이다. 혹시나 부동산 거래를 위해 시세를 알아보고 있다면, 부동산의 호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거래된 실거래가를 반드시 파악하여 비교 분석하도록 하자.
'경제관련 > 부동산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속통합기획, 신통기획? 신속통합기획이란? 개요 절차 진행방식 (0) | 2023.09.27 |
---|---|
PIR이란? 부동산 가격의 적정한 수준은 어느정도일까? (0) | 2023.09.24 |
공시지가, 공시가격을 조회해보자! 공시지가, 공시가격 조회하는 방법! (2) | 2023.09.10 |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개념과 사례 그리고 절차 (23) | 2023.09.09 |
KB선도아파트 50지수란? 최근 KB선도아파트 지수 추이 분석 (38) | 2023.0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