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통합기획이란? 신통기획?
최근 오세훈시장이 서울의 주택건축경기를 살리고 한강변 일대를 리뉴얼하기 위해 발표한 신통기획이 핫하다. 신통기획은 신속통합기획의 줄임말로, 간단히 말하면 기존의 정비계획수립을 위해 있었던 복잡한 절차를 간단히 만들어 신속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의 공공지원계획을 말한다.
신속통합기획은 과거 사전 "공공기획"에서 개정된 공공지원계획으로 법적으로는 "정비지원계획"으로 불리며, 서울시에서는 정책브랜드명으로 "신속통합기획"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21년 정비사업 정상화를 키워드로 오세훈 시장이 꺼내든 6가지 재개발 규제완화책 중 하나로, 기존의 정비구역 지정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2년 정도로 단축시킬 수 있는 제도라고 보면 된다.
신속통합기획 개요
절차상 단축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개발 심의절차를 과감히 통합시켰는데, 먼저 기존에는 지구단위계획과 정비계획수립을 각각 별도로 진행해야했지만, 금번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계획 내용에 지구단위계획을 포함시킴으로서 2번의 심의 절차를 1번으로 통합시켰고, 30인의 전문가로 구성되었던 본 위원회도 5~9인의 정비사업전담 분과운영으로 쟁점별 집중적으로 신속하게 검토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종 건축,교통,환경 등의 개별 심의사항들을 통합심의로 통합시켜 한번의 심의를 통해 개별 심의 안건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절차를 축소시켰다.
신속통합기획은 소요 시간 단축 뿐만 아니라 각 종 인센티브가 적용되는데, 먼저 일률적 층수규제를 지역별 특성에 따라 해제할 수 있으며, 지역지구 구분에 따라 제한되었던 계획규제를 주변여건을 고려해 과감히 조정하여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리고 역세권 주변 지역의 경우 고밀복합개발을 추진하여 최대 용적률 700%까지 허용해주고 공공시설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공공시설의 활용성을 증대시켰다.
신통기획과 관련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신통기획 홍보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속통합기획 사례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하자면, 신림1 재정비촉진사업이 있는데, 관악산 북쪽에 위치한 신림1 재정비촉진사업은 신속통합기획제도가 적용된 1호 사례로 서울 서남권 신림동의 노후 주거단지를 개발하는 사업 (4200세대규모) 이다.
해당 사업은 2008년 촉진계획 결정 고시 이후 10년이 넘게 사업이 진행되어왔는데, 2020년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빠르게 사업계획이 확정되었다. 신림1 재정비촉진사업에는 신속통합기획에서 추구하는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었는데,
신림1 재정비촉진사업은 도림천 주변 수변지역의 녹지를 조성하고 단지를 관통하는 녹지축을 구성해 수변중심구조로 계획되었다. 그리고 주변 지역과 경계를 허물기 위해 순환형 보행도로를 조성했고 다양한 주거유형과 단지 내 쉼터를 만듦으로서 아파트 디자인을 혁신적으로 개선시켰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이 들어 올 수있는 구역을 설정하여 지역의 다양한 삶의 방식을 담는 공동체 마을을 계획하였다.
신림1 재정비촉진사업은 디자인혁신 외에도 앞서 말한 각 종 인센티브가 적용되었는데, 당초 사업계획 상 36만m2 정도의 연면적으로 3700세대 내외로 계획되었지만,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연면적 44만m2, 약 4200세대 규모로 사업규모가 확장되면서 더 나은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외에도 신향빌라 재건축, 상계 주공5단지, 흑석11구역 재정비촉진사업, 여의도 시범아파트 등 다양한 사례가 있으며 현재 신속통합기획으로 공급이 확정된 가구수는 약 7만7,000가구 규모이며, 현재 83곳의 사업장에서 신속통합기획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해당 재개발 후보지의 87%가 연내 구역지정에 성공할 것을 전망되고 있다.
신속통합기획과 관련된 정보, 선정 구역등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면 아래의 버튼을 서울시 클린업 시스템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접속하면 자세한 자료를 확인할 수있다.
신속통합기획 신청 절차
과거 신속통합기획이 처음 나왔을때 매년 공모를 통해 신청을 받았지만, 최근에는 서울 재개발,재건축 모집이 수시모집으로 전환되었는데, 주민이 원하면 언제든 관할구청 정비사업부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관할구청에서는 신청서를 접수받으면 검토 후 시에 제출하게 됩니다.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의 30%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관할 자치구에서 별도로 번호를 부여한 동의서에 동의를 받아 제출해야한다. 신청 절차 및 자격요건, 선정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신속통합기획 수시모집 안내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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