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관련/부동산관련

공시지가, 공시가격을 조회해보자! 공시지가, 공시가격 조회하는 방법!

by 인포바인포 2023. 9. 10.

부동산을 알아보다보면 공시지가라는 단어가 눈에 띈다. 공시지가란 무엇일까? 또 공시지가는 어떻게 알아보는 것일까?

이번 글을 통해서 공시지가에 대해, 그리고 공시지가를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한다.


공시지가란?


먼저 공시지가의 사전적 뜻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및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해당 부지에 대한 공식적인 가격으로

각 종 세금 부과나 제도에 따른 자산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한다.


공시지가, 공시가격 구분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가격은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 아까 말한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이다.

공시지가는 앞서 설명한대로 표준지, 즉, 땅에 대한 지가의 표준가격을 말하는 것이며

우리가 사는 주택에 대한 표준가격은 "공시가격"이라는 명칭을 쓴다.

공시지가: 토지 가격
공시가격: 주택 가격 (단독주택,공동주택(아파트) 등)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의 종류와 간단한 설명을 아래의 표로 정리해놓았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공시지가 확인하는 방법

① 공시지가 확인방법

먼저, 공시지가를 확인하기전 내가 알아보고 싶은 대지의 주소를 명확히 알면 가격확인에 도움이 된다. 주소는 네이버지도나, 카카오맵을 통해서 해당부지 우클릭, 주소확인하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므로 미리미리 파악 후 공시지가, 공시가격을 확인하도록 하자. 

 

카카오맵

 

네이버지도

 

1) 주소를 파악했다면, 공시지가, 공시가격 모두 마찬가지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아래 버튼 클릭)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

 

 2) 접속시,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는데

3) 상단의 5가지 탭을 통해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공시지가의 경우 우측의 "표준지 공시지가" 탭을 누르면 된다.

4) 해당 탭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온다. 텍스트 검색으로 직접 주소를 입력하거나 지도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5)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상부 탭을 누를시, 개별 시,군,구청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도록 지자체 선택 화면이 나타나는데, 대부분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으로 안내해준다.

 6)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 접속하면 개별지에 대한 주소를 입력해주고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면 된다.


공시가격 확인하는 방법

② 공시가격 확인하는 방법

공시가격을 알아보기전 마찬가지로 내가 알고싶은 공동주택(아파트), 단독주택의 주소를 명확히 알아두는 것이 좋다.

아래의 네이버지도, 카카오맵에 접속하여 우클릭, 주소확인하기를 통해 먼저 주소를 확인하고 알아보도록 하자.

 

카카오맵

 

네이버지도

 

1) 주소를 확인했다면, 먼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접속한다.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

 

2) 해당 웹사이트 접속 후, 페이지 상단의 좌측 파란색 동그라미가 그려진 탭 중에서 확인을 원하는 탭을 클릭하면 된다. 

3) 예를들어 공동주택 공시가격 탭을 클릭해보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게 되는데, 공시지가와 마찬가지로 텍스트 검색을 통해 아파트의 주소를 직접 입력해주거나, 지도검색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4)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경우, 공시지가나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달리 국토부에서 모두 고시하기 때문에, 별도로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으로 접속할 필요없이, 곧바로 조회가 가능하다. 단,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확인하고 싶은 아파트의 주소(도로명,지번,단지명)를 꼭 정확히 확인하고 검색하도록 하자.


공시지가, 공시가격의 중요도

공시지가, 공시가격, 사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이유는 바로 각종 세금 부과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재산세, 증여세, 상속세, 취득세, 주택자금 소득공제부터 종합부동산세까지 세금을 부과할때 기준하는 금액이 바로 오늘 설명한 공시지가, 공시가격이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공시가격 합산금액이 9억원 ( 1주택의 경우 12억원) 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이 된다.
반대로, 공시가격이 1억미만일 경우, 취득세나 청약등에서 무주택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글을 통해서  부동산을 공부한다면 반드시 알아야할 공시지가, 공시가격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글을 마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