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에는 다양한 사업종류가 있다. 우리는 흔히들 재개발이라고 통칭하기도 하지만, 규모나 방식에 따라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빈집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재정비촉진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이번 글은 이중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개념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기존에 구성하고 있던 가로(街路, 흔히 도로, 차도와 보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주변 기반시설의 보수없이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여기서 요점은, 구성하고 있는 "가로"와 "소규모"라는 점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례
위의 개념만 보기엔 사업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기에 실제 가로주택정비사업사례를 공유하면서 어느정도 규모의 사업인지 확인해보도록 하자.
2020년 이후 최근 준공된 사례 3가지만 추려보았다.
① 서울 성내동 코끼리 연립주택 사례
② 서울 방배동 상록연립주택 사례
③ 서울 성내동 삼천리빌라 사례
위 3가지 사례를 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어느정도 규모로 진행되는 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규모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의 3에 의해 규정되어있다.
사업의 규모는 아래와 같다.
-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15층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규정
- 시,도 조례에 따라 15층 이상도 가능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절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정비계획 수립이나 정비구역 지정의 절차가 불필요하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합을 구성하여 직접 시행할 수있고, 아니면 LH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합구성시 추진위원회 절차도 생략 가능하며, 토지소유자 등의 80% 이상 및 토지면적의 2/3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시행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재개발사업에 비해 빠른 추진이 가능하다. (평균 2~3년)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구역, 범위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계획도로로 둘러싸인 10,000m2 미만의 정형화된 가로체계를 갖춘 구역 전체 혹은 일부에서 실시할 수 있다. 해당 구역의 경우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2/3 이상, 기존 주택의 수가 20세대 이상(단독주택의 경우 10세대)이어야 한다.
→ 관련 법 안내
-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 - 가로구역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한다.
- 1) 도시계획도로 등으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일 것.
- 2) 해당 지역은 1만m2 미만일 것.
- 3) 통과하는 도시계획도로(너비 4m 이하 제외)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것
- -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후 시행 가능
- 1) 노후도: 노후하거나 불량한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2/3 이상일 것.
- 2) 규모: 해당 사업구역에 있는 기존 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가 아래의 조건 이상일 것.
- ① 단독주택만 있을 경우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가 10호수(세대) 이상
- ② 공동주택만 있을 경우 기존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20세대 이상
- ③ 기존 단독주택 호수와 공동주택 세대수의 합이 20이상일 경우
- (다만, 기존 단독주택 호수가 10호수 이상일 경우 20미만인 경우에도 가능하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장,단점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장단점을 대략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장점
- - 기존 재건축사업에 요구되는 절차를 생략하고 2~3년 내에 사업을 완결 지을 수 있음.
- - 소규모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재개발사업의 진행이 힘든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실시할 수 있음.
- - 공공참여방식으로 시행시, 연면적, 용적률, 층수제한 등의 규제가 완화되고,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도 받지 않음.
-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받지 않음.
- 단점
- 정비계획의 최종 결정권을 시에서 쥐고 있기 때문에 최초 사업 착수가 불확실함 (모든 재개발사업이 마찬가지임)
- 토지등 소유자의 80% 동의가 어려울 수 있음.
- 대규모로 진행되는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비해 건축 규모가 작음. (최대 15층이 한계, 사업성 저하 우려)
- 소규모 재개발이기 때문에 주변 인프라를 그대로 사용해야함 (주변 기반시설 개선여지 없음)
최근 서울시에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소규모 재개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기존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조금 더 완화된 조건으로 사업시행이 가능한데, 아래의 관련 글을 참고하길 바란다.
https://informationbyinformation.tistory.com/45
재개발사업은 그 종류만큼이나 절차가 다양하고 공부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모두들 열심히 공부해서 누군가는 내 집 마련을 누군가는 투자 성공을 꼭 이루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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