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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련/경제, 부동산 잡생각

ISA 계좌란? 무엇일까요?

by 인포바인포 2024. 11. 9.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글을 씁니다. 그동안 본업에 집중하느라 글을 쓰지 못했는데요. 최근 부동산 뿐만 아니라 투자에도 관심이 생겨 이런저런 공부를 하던 중, 관련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 블로그를 썼습니다. 오늘은  ISA 계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썸네일

😊  INDEX ▼ 

👉① ISA 계좌란? (혜택)

👉② ISA 계좌 가입자격

👉③ ISA 계좌의 종류

ISA 계좌의 혜택

ISA 계좌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ndividual Savings Account)를 줄여 칭하는 단어이며, 개인의 재산형성을 위해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을 경감시켜주는 계좌이자, 제도라고 생각하면 쉬운데 2016년도 3월에 도입된 상품이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ISA 계좌의 혜택은 무엇일까? 세금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이자 계좌인건 알겠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냐 정리하자면, 

3년동안 증권계좌를 유지했을시, 3년 만기 시점에 투자소득에 관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이때 투자소득의 최대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며, 초과분에 대해서도 9.9%의 세율을 준다. (서민형,농어민형은 최대 400만원까지)

즉, 일반적인 금융계좌로 투자소득이 발생되었을때와 비교해보면, 일반 금융계좌는 투자소득에 대해서 15.4%의 과세를 하며, 매년 투자소득에 대한 정산을 실시해 작년의 손실 등을 반영할 수 없지만, ISA 계좌는 3년 단위의 투자 소득을 합산해 정산하므로 작년의 큰 손실이 있었을 경우 해당 손실을 투자소득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세율 또한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초과분에 대해서는 9.9%의 세율이 적용되니 훨씬 이득인 셈이다. 다만, ISA 계좌에는 수수료가 존재하므로 일반 예금과 비교해보면 수수료에 따른 손실금이 발생될 수 있다.

자 아래에 보기 쉽게 정리했으니 참고하도록 하자.

  • 3년 만기로, 3년간의 투자소득을 합산해 과세 
  • 최대 200만원의 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서민,농어민형 400만원)
  • 비과세 초과분에 대해서는 9.9% 과세 (원래는 15.4%)

ISA 계좌는 위와 같은 장점이 있지만, 몇가지 제한조건이 있다.

  • 가입금액이 연간 2천만원 한도이며 (최대 누적한도 5년간 1억원)
  • 3년간 계좌를 유지해야하는 의무기간이 있다.
    만기 전 중도해지시 ISA 계좌를 통해 혜택을 받은 것을 반환해야함, 즉 투자소득에 대해 15.4%의 과세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원금 범위 내에서는 자유로운 출금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투자를 하기위해서 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보이는데... 애초에 목적 자체가 저금리, 고령화 시대에 국민들의 재산형성을 지원해주기 위해 생성된 제도이다 보니, 투자를 하는데에 많은 이점을 주었으리라

나도 이참에 하나 가입해서 ISA계좌를 통해서 투자를 해볼 생각이다. 


ISA 계좌의 가입자격

그렇다면, ISA 계좌를 가입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무엇일까? ISA 가입자격은 각 증권사들 마다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이 중 미래에셋의 자료를 보면

미래에셋 - ISA 개요 안내 페이지

우리나라 19세 이상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앞서 설명한 서민형이나, 농민형의 경우 비과세 한도가 일반형에 비해 2배 가량 높기 때문에, 별도의 조건이 있다. 

과거에는 ISA 가입조건에 소득조건을 걸어두어 소득증빙을 하도록 했었지만, 2021년 부터 관련 조건은 모두 폐지되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기존에 투자를 하고 있었던 분들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바로 직전 3개년 중에 한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이 불가능하다.  


ISA 계좌의 종류

ISA 계좌는 여러 종류가 있다. 마찬가지로 증권사 홈페이지들에 보면 자세히 설명돼있는데, 여기서는 간략히 언급해보겠다. ISA 계좌 종류라고 하지만, ISA는 운용방식에 따른 구분을 가진다.

ISA 운용방식 구분

  1. 일임형:  가입자는 ISA 계좌에 돈만 넣고 전적으로 투자에 관한 사항은 금융사(투자전문가)에게 위임하여 운용하는 방식이다.
  2. 신탁형: 가입자는 금융사에 상품에 대한 매매행위만 넘기고 운용은 가입자가 직접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가입자는 금융사에 제시하는 포트플리오를 기반으로 선택적인 운용, 혹은 일임형처럼 투자전문가에게 위임하여 운영도 가능하다.
  3. 중개형: 21년에 새롭게 출시된 형태로 투자 중개형태를 보이는 방식으로 앞선 일임형, 신탁형과 다르게 주식에 직접투자가 가능하다. 기존 ISA 계좌에서 거래가 가능했던 펀드,ETF,ELS,리츠 외에도 주식 단일 종목에 직접투자가 가능하다. (예금,적금은 불가)

증권사마다 위의 큰 3개의 종류를 제시하면서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좀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증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ISA 계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아래는 참고용으로 미래에셋 증권사 홈페이지 자료를 가져왔다.

미래에셋 증권 - ISA 계좌 운영 구분


오늘은  ISA 계좌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최근에 본인도 ISA 계좌를 개설했는데, 조금식 투자금을 늘려가면서 투자하는 재미를 느껴볼까 한다. 비과세 한도를 넘어설수나 있을지 모르겠다. 이상 글을 마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