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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련/경제, 부동산 잡생각

신속채무조정이란? 연체전 채무조정이 가능하다! (feat. 신속채무조정 특례)

by 인포바인포 2023. 11. 5.

최근 부동산 경기부터 시작해 주식시장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작년 재작년만 해도 영끌이니 뭐니, 대출을 풀로 당겨서 투자를 하거나 부동산을 매입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근래의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영끌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셨을까 걱정이 되기도 한다. 실제로 채무조정 신청수는 2004년 카드대란 이후 최대치로 올해 19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채무조정관련기사
채무조정관련기사-매일경제

여기서 채무조정이란? 빚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힘들 만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제도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이다. 사실 채무조정하면 연체일수가 이미 많거나 정말 망할 것만 같을 때 받는 것이라 생각하기 쉬운데, 채무조정은 여러 단계별로 여러 방식으로 진행되며, 실제 연체가 진행되지 않았더라도 채무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럼 이런 채무조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다.

썸네일
신속채무조정제도란? 연체전 채무조정방법

😊  INDEX ▼ 

👉① 채무조정(개인채무조정)이란 무엇인가?

👉② 신속채무조정에 대해서

👉③ 신속채무조정 특례 (2024년 02월까지)

👉④ 신속채무조정시 주의사항

개인채무조정이란 무엇인가?

채무조정제도의 정식 명칭은 개인채무조정제도이다.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상환이 힘든 분들을 대상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여러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해 경제적으로 여유를 제공하고 정상적인 상환이 가능토록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해당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들의 채무를 조정하는 사적 채무조정제이다. 

👉신용회복위원회

■ 유사광고 주의

최근 대출과 관련된 어려움이 증가되는 만큼,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과 관련해 알아보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를 악용해 불법 대부업체에서 유사하게 광고를 하여 보이스피싱을 유도하거나 불법대출을 유도하는 사례가 많다. 앞서 설명했듯이, 개인채무조정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업무로 다른 곳을 거칠 필요 없이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지점에 방문하고 곧바로 접수할 수 있으니, 유사 광고에 주의하도록 하자.

대출사기보이스피싱조심저금리사기
채무조정 관련 유사 광고를 통한 대출사기에 주의하도록 하자!


개인채무조정의 종류

그렇다면, 개인채무조정제도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방식이 있을까?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개인채무조정은 크게 3가지 방식으로 나뉘는데, 먼저 신속채무조정 방식으로 연체 전 채무조정을 실시할 수 있는 방식, 그리고 사전채무조정 방식으로 연체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진행할 수 있는 방식, 마지막으로 채무조정단계로 해당 단계에서는 실제로 연체일이 90일을 초과한 상태에서 개인 회생을 지원해 주는 방식이다. 마지막 채무조정단계는 개인워크아웃단계로도 불리며, 개인파산단계로 보면 된다.

채무조정의종류
신용회복위원회 - 채무조정제도 종류

 


신속채무조정에 대해서

1) 연체 전 채무조정 

글의 서두에서 말했다시피, 채무조정은 연체가 발생되기 전에도 실시할 수 있는데, 바로 신속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실시할 수 있다. 연체가 예상되거나 연체 30일 이하인 초기연체자가 바로 지원대상이다.

신속채무조정지원대상
신용회복위원회 - 신속채무조정 대상자

채무조정을 신청하고 채무조정을 받게 되면, 심사결과에 따라, 상환기간 연장, 상환유예 등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혹시나 아직 연체가 되지 않았지만, 채무상환이 어려워 연체가 예상되는 분들은 신속채무조정제도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 

신속채무조정지원사항
신용회복위원회 - 신속채무조정제도 지원사항

👉신속채무조정 제도소개 동영상

 


신속채무조정 특례

최근 금리상승으로 인해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러한 어려움을 정부에서 파악하고 2024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특례제도는 기존의 신속채무조정과 어떤 것이 다르며, 지원대상이 어떻게 되는 것일까?

■ 지원대상은 신속채무조정 대상과 동일하다. 

사실 특례제도는 기존의 신속채무조정제도에서 지원내용이 +알파가 된 것이라,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이 늘어난 것이라 이해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채무조정제도 지원대상과 그 지원대상은 동일하며, 마찬가지로 연체가 예상되거나, 연체일이 30일 이하인 단기연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 추가된 지원내용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추가된 지원내용은 무엇인가? 바로 기존의 신속채무조정의 경우, 연체이자에 대한 부분만을 감면해 주고 상환기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채무조정을 실시했지만, 이번 특례제도를 통해서 대출약정이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인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상환유예 기간 동안에는 연 3.25%의 저금리 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고금리에 괴로워하셨던 분이라면 지원혜택을 제대로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채무조정 대상 채무에 대해서 대출약정이자율도 30~50% 정도 감면해 주기 때문에, 상환기간에 따른 이자 부담도 많이 경감시켜 준다. 

  • 채무과중도(심사결과)에 따라 대출약정이자율의 30~50% 인하 (하한값 3.25%)
  •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 연장 및 원리금분할상환
  • 원리금 분할 상환 전 상환유예지원 (상환 전 유예 최대 1년, 상환 중 유예 최장 2년) - 유예기간 연 3.25% 유예이자율 적용

■ 24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해당 특례제도는 24년 4월까지 운영되며, 이후에는 새로운 특례제도가 생기지 않는 이상 기존의 신속채무조정제도로 돌아가게 된다. 기존의 특례제도에는 이자율에 대한 감면 부분이 특례제도에 비해서 많이 사라지니, 혹시나 근래에 채무조정에 대해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있다면, 해당기간 내에 결단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속채무조정특례제도안내
신용회복위원회 -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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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에 대해서...


신속채무조정 신청 시 주의사항

신속채무조정 신청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어디까지나 해당제도는 채무조정제도로 내가 빚을 갚기 어렵다는 상황을 정부나 기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하게 되면, 신청한 시점으로부터 기존의 채무상환압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만, 관련해 제약사항이나 주의사항이 발생되니 유념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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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시 유의사항

1.  담보대출은 채무조정대상 제외

채무조정 대상 대출은 담보대출이 아닌 신용대출이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조정 신청을 하더라도 기존의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상환의무를 실시해야 연체정보가 등록되지 않는다.

2. 채무조정 신청시 신용카드, 마이너스통장(신용대출)의 사용불가

채무조정신청 시,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내가 가진 채무를 통합해 조정을 실시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채무발생은 금지된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비롯해 사용 중이던 마이너스 통장은 사용이 불가하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조정 신청 전에 지출계획을 별도로 계획하고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채무조정 심사기간 및 유예기간에는 채무상환 금액이 크게 줄어들고 신용카드 대금도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만큼 생기는 여유 현금을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자)

3. 채무조정 확정 후 정해진 날짜에 채무변제가 되지 않을 시 연체정보등록, 유예기간에는 중도상환 불가

채무조정을 받는다고 해서 채무 의무를 벗어난 게 아니다. 채무조정을 받더라도 조정된 상환의무는 계속해야 하는데, 조정된 상환금액과 상환날짜에도 상환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연체 등록이 되니 주의하도록 하자. 그리고 채무조정 확정 후 일정기간 상환유예기간이 주어지게 되는데 해당 유예기간 동안에는 중도상환이 불가하니 이를 참고하도록 하자.

4. 채무방식은 원리금균등상환방식 적용

상환방식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정한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이 적용되는데, 이를 변경할 수는 없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혹시나 대출상환방식에 대해 궁금하다면 본 블로그에서 설명해 놓았으니 참고하도록 하자.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상환 시 초기에 변제금 중 이자가 차지하는 부분이 많으니 이를 유념해야 한다.

👉대출상환방식에 대해서


채무약속신용회복위원회채무약속
채무상환이 어렵다면 채무조정제도의 지원을 받도록 하자.

맺음말

일시적인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제도인 신속채무조정, 심지어 연체가 발생되지 않은 채무자도 지원여건만 맞다면 지원을 해주는 제도이니, 혹시나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참고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신속채무조정 외에도 사전채무조정, 채무조정, 개인회생, 파산신청지원 등 다양한 채무 관련 지원업무를 실시하고 있는데, 시간이 된다면 해당 제도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포스팅을 추후에 작성해 보도록 하겠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